억울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범칙금과 과태료는 이의 신청의 기한과 방식이 다릅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교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기한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접수처 | 단속지 경찰서 교통계(이파인에서도 등록 가능) | 해당 행정청(부과한 기관)에 서면 |
| 이후 절차 | 즉결심판을 받게 됨 | 통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름(사건마다 다름) |
과태료의 이후 절차는 개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따르세요.
이의 신청 때 준비할 것
- 통지서(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
-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 블랙박스 영상, 운행 기록, 위치 기록, 결제 내역, 당시 운전자가 다른 사람임을 보여 주는 자료 등
- 기한 안에 접수했다는 증거: 접수증, 우편 영수증, 이파인 접수 화면 캡처
주의
- 범칙금은 기한이 10일로 짧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이의를 제기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즉결심판에서 범칙금보다 무거운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고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