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따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정리
- 부과 대상: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과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 벌점: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금액의 일부(이 확인기 기본값은 최대 20%)를 줄일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체 요건은 통지서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 안 내면: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징수됩니다.
통지를 받았을 때 순서
- 통지서의 위반 일시, 장소, 차량 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내가 운전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이의 제기 기한(이의 신청 참고)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냅니다.
- 인정한다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납부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운전자가 본인이고 벌점이 걱정된다면, 또는 반대로 벌점을 감수하고 과태료를 선택하려는 경우라면 범칙금 전환을 먼저 읽어 보세요.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가장 먼저 할 일
-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 시각이 내 차량 이동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누가 운전했는지 정리해 둡니다. 전환이나 이의 신청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안에 처리해야 감경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