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vs 과태료

범칙금과 과태료, 무엇이 다른가

같은 교통 위반이라도 어떻게 적발됐느냐에 따라 범칙금이 되기도 하고 과태료가 되기도 합니다.

한눈에 비교

범칙금과 과태료 비교
구분범칙금과태료
성격도로교통법 위반 범칙자가 통고처분으로 국고에 납부하는 돈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징수되는 돈
흔한 적발 방식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무인단속카메라 등
부과 대상운전자 본인차량 명의자(소유자)
벌점있을 수 있음범칙금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없음
안 내면기한 내 미납 시 1.2배,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 청구가산금이 붙어 계속 징수
이의 신청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단속지 경찰서 교통계(즉결심판)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

왜 갈리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면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통고됩니다. 무인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은 찍지만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벌점 유무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더 불리한가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붙을 수 있고,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사이트의 확인기에서 내가 받은 통지가 어느 쪽인지,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지서를 받았을 때 구분하는 법

  1. 통지서 제목을 봅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이면 범칙금, "과태료 부과 통지서" 또는 사전통지이면 과태료입니다.
  2. 받는 사람이 운전자 본인인지, 차량 명의자인지 봅니다.
  3. 납부 기한과 이의 신청 기한을 통지서에서 찾아 달력에 표시합니다. 범칙금은 10일, 과태료는 60일이 기준입니다.
  4. 벌점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면허 상태를 먼저 점검합니다.